대전 서구 , 무신고 일반음식점 폐쇄 조치 집행정지에 우려 표명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에도 집행정지 결정 … 무신고 영업 재개 시 식품 안전관리 공백 우려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된 관내 예식장에 대해 ,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의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고 21 일 밝혔다 .
서구는 해당 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고발 , 청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당 업소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 재개될 경우 , 영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예식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이 조리 · 제공될 수 있어 식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
특히 예식장은 한 번에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음식물이 대량으로 조리 · 제공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학 서구청장은 “ 이번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 ” 이라며 “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 무신고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살피겠다 ” 고 말했다 .
또한 “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예식장에서 대량의 음식물이 제공되는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사진 ) 서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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