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관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관리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였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
– 전주시보건소, 계도기간 맞아 현장 안내·점검 강화, 금연구역 관리 및 담배판매업소 지도 지속 추진
○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계도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 시 연령확인 의무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정부는 현재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으로, 전주시보건소는 이 기간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와 현장 중심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관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안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시민 대상 금연 홍보와 함께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민과 판매업소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강증진과 063-2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