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요 교차로, 차량 밀집 지역 등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 일제 번호판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계속 체납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 결과 총 38대를 적발했다. 24대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모두 납부 조치했고, 14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경과하여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6월까지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중이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총 2,282대이다.
한편 과태료 체납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실제 위반자로 밝혀진 운전자에게는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도로교통법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올해 범칙금 40건을 전환 발부했고 이중 운전자 1명은 누적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