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
– 제도 안착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유통 내역 관리 등 의무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대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 영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미술 서비스업자의 의무 사항>
| 구분 | 의무 내용 |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자문업, 대여·판매업 | ▴유통 내역 관리 의무,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 |
| 미술품 경매업 | ▴낙찰가격 및 경매대금 완납여부 공시 의무, ▴공정한 경매운영 의무, ▴자신 또는 친족의 미술품을 경매할 시 그 사실의 공시 의무 |
| 미술품 감정업 | ▴공정한 감정 실시,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자신 또는 친족의 미술품에 대한 단독 감정 금지, ▴문체부 고시 양식에 따른 감정서 발급 의무, ▴감정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 수수 금지, ▴감정 수주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문체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