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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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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교육청
2026년 09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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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 협 회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연락처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bjseo@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첨부파일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_[붙임] 분배공고문_수업지원목적.hwp

태그

#공익목적#권리자#문화체육관광부#미분배금#보상금#분배공고#수업지원목적#저작권법#저작물#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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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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