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2026. 10. 29.
※ 시행일: 2026. 10. 29.
1.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방문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형태 확인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