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안내(10. 29. 시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2026. 10. 29. 1.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