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서류이자,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증명서입니다.
그동안 재혼 가정에서는 등·초본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로 인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 시행일: 2026. 10 .29.(목)
○ 개선목적: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재혼가정 등 사생활 보호
○ 변경내용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변경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2. 순위방식 변경
–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발급유형
⚠️ ‘일반’과 ‘상세’ 중 선택
– ‘일반’ 선택 : 변경된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상세’ 선택 : 기존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상세’발급 시 유의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선택한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 필수
⚠️제출기관에 미리 확인 하기
– 서류 발급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서식과 표기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전 필요한 서식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