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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광주특별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표기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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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주 광산구
2026년 10월 2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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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표기개선 안내 첨부 이미지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서류이자,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증명서입니다.

그동안 재혼 가정에서는 등·초본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로 인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 시행일: 2026. 10 .29.(목)

○ 개선목적: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재혼가정 등 사생활 보호

○ 변경내용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변경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2. 순위방식 변경

–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발급유형

⚠️ ‘일반’과 ‘상세’ 중 선택

– ‘일반’ 선택 : 변경된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상세’ 선택 : 기존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상세’발급 시 유의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선택한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 필수

⚠️제출기관에 미리 확인 하기

– 서류 발급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서식과 표기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전 필요한 서식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등·초본#발급#발급시#방식#세대주#세대주의#안내#주민등록#표기#표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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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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