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표기개선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서류이자,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증명서입니다. 그동안 재혼 가정에서는 등·초본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로 인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 시행일: 2026. 10 .29.(목) ○ 개선목적: 불필요한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