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4일 도내 전역과 주요 거점에서 이륜차 폭주 행위 억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주·야간 선제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도내 전역에서 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모 미착용 16건, 신호위반 5건, 기타 3건 등 총 24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해 통고처분했다. 이어 야간·심야(14일 20시~15일 4시)에는 전주, 군산, 익산 등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 순찰 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15일 심야 시간대에는 전주 덕진구 관내 폭주 의심 신고에 싸이카, 암행순찰차, 교통경찰, 지역경찰 등 경력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요 교차로에 거점 배치 및 역량순찰을 전개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 자진해산 조치하고 번호판 미부착(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폭주족의 불법 폭주 행위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도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이륜차의 주요 법규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