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서 구림면 화암리를 잇는 총연장 9.14㎞ 구간의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을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이다.
○ 보상 대상 규모는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448필지와 건축물·수목 등 지장물 500건이다.
○ 특히 공사는 관내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순창 현지에 ‘현장 보상사무소’를 개소·운영한다.
○ 현장 보상사무소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18번지(2층)에 마련되며, 금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 보상 담당 직원이 상주하여 토지와 물건 열람, 1:1 맞춤형 권리구제, 보상 절차 안내, 협의보상 계약체결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인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가 적기에 준공되어 통행 안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순창 현장 보상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교통약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