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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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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안군
2026년 10월 1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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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선은지구 외 2개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토지 면적 및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2026년도 사업지구는 부안읍 선은지구(202필지‧면적 12만 3284㎡), 봉덕3지구(300필지‧면적 20만 6981㎡), 서신지구(466필지‧면적 12만 1946㎡)로 총 968필지‧면적 45만 2211㎡ 규모다.

경계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 중 하나다.

이번 경계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계 확정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며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경계 협의 일정은 선은지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봉덕3지구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신지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군은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전화 또는 군청 개별 방문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경계#면적#사업지구#선은지구#이해관계인#조정금#지적재조사#토지#토지소유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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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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