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
장수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재조정의 마지막 절차인 경계결정 이의신청과 관련해 대상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사업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장계4·장계5·장계6지구로, 모두 1,571필지, 50만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