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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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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수군
2026년 09월 1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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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재조정의 마지막 절차인 경계결정 이의신청과 관련해 대상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사업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장계4·장계5·장계6지구로, 모두 1,571필지, 50만5,873㎡ 규모다.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토지 소유자는 결정된 토지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조정을 마지막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로 확정된다.

특히 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지구의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과 경계결정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한편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

조윤경 재무과장은 “이번 이의신청 기간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접수하는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께서는 결정된 경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350-22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

#경계결정#마을회관#사업지구#이의신청#재산권#주민설명회#지적불부합지#지적재조사#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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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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