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2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등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안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기반이 된 주요 전제와 판단 기준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재편에 따른 관할구도 변경,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신항과 최단거리 육로 접근성, 이에 따른 행정 효율성 등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다툴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어민들이 감내해 온 피해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이익형량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부안군에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대법원이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면밀하게 다시 살피고, 부안군 관할의 당위성과 지역 제반 사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