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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도자료

대전 서구, 1일부터 대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2종 수수료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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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서구
2026년 09월 3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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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 1 일부터 대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2 종 수수료 무료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제외한 제증명 서류 … 무인발급기로 발급 시 무료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10 월 1 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서류 122 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

서구는 올해 9 월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그동안 전체 123 종의 제증명 서류 가운데 77 종에 대해서만 무료로 발급했으나 , 10 월 1 일부터는 122 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당 1,000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이번 조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면 단순 제증명 발급 수요가 분산돼 민원창구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상담이나 복합민원 등 직원의 직접적인 안내와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 더 신속하고 세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

전문학 청장은 “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며 “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사진 ) 대전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무료 홍보물

첨부파일

사진1) 대전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무료 홍보물.png

태그

#대전 서구#디지털 취약계층#무인민원발급기#민원 서비스#민원창구 혼잡#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무료화#제도 개선#제증명 서류#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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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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