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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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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15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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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아래 지급기준의 고시는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2023.01.12)「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2023.01.12)「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 협 회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연락처

담당업무

전자우편

wordle@kolaa.kr

(대학) sohyun@kolaa.kr

(교육기관)abcchae@kolaa.kr

bjseo@kolaa.kr

abcchae@kolaa.kr

직통전화

(대학)070-4265-2525

(교육기관)070-4265-2529

분배대상

보상금 신청

협회 홈페이지(www.kolaa.kr) ▸ (메인페이지)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

사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법인

첨부파일

분배공고문교과용,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hwpx

태그

#고시#교과용도서#도서관#미분배금#보상금#분배#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신탁단체#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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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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