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아래 지급기준의 고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