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광양시,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Avatar photo
By 광양시
2026년 08월 26일 1 Min Read
0

– 토지 가치 상승 및 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나 창고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다.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껴왔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고, 과거 항공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대상 49필지를 선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대장 정리 등 행정처리는 물론,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지목변경 대상 필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선행돼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농지법#재산권#적극행정#지목#토지#토지거래#토지소유자#현실화#형질변경
Avatar photo
작성자

광양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광양시, 2026 하반기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Next

광양시, 제4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