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토지 가치 상승 및 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나 창고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