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중앙정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Avatar photo
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09월 09일 1 Min Read
0

– 과기정통부, 오늘(9.9) 오후 2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 발제 및 패널토의, 참석자 공개 의견개진 순 진행

– 산업계·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에 반영 추진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9일(수),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지난 6월 9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의 일환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오후 14시 경 성황리에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의 발제 및 각계 전문가와 사업자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참석자들의 공개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와 토의는 구체적인 시행령의 조문 초안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닌, 법령의 주요 위임 사항인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을 제시한 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AIDC 하위법령의 제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남은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포스터

태그

#AIDC#공개토론회#데이터센터#법령#산업계#의견수렴#인공지능#특별법#하위법령#학계
Avatar photo
작성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익산 청년 정책 통했다…청년친화 2년 연속 대상

Next

구혁채 제1차관, 국회에서 양자 분야 발전방향 논의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