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중앙정부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By 고용노동부 2026년 07월 31일 1 Min Read 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90호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제000호)v3.hwpx 행정예고 공고문(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Post Views: 0 태그 #담당자 보호#민원 처리#의견 수렴#제정 이유#주요 내용#지원 규정#행정예고#행정절차법#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