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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착!한 운전을 합시다!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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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지방경찰청
2026년 08월 1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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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그동안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기본수칙을 지키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점검을 포함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지시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두 번째로 많은 신고 위협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착!한 운전’ 캠페인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계도 기간에는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협업하여 현장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각종 교통안전 관련 행사 시 홍보 공간 운영 및 플래카드,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한다.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을 개정하여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등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벌점을 신설한다.

또한,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량의 전면을 촬영하여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청장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작은 기본 습관 준수가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번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가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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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교통문화#교통법규#교통안전#단속#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자발적참여#착한운전#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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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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