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기능성표시식품용 원료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승인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명 :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 대상사업 : 미등재 고시형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고지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특구사업자 홈페이지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