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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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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성군
2026년 08월 1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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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에서 불법점용 조사를 시행했다.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조사 대상이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한 장성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영농에 관련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이번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시행을 통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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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불법점용#시설철거#안전사고#영농#원상복구#자연재난#정비#조사#하천구역#하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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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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