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금 신청하세요”

Avatar photo
By 장성군
2026년 08월 10일 1 Min Read
0

장성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 정식, 수확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농업 인력난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군은 작목별 영농 규모와 근로 기간, 숙소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배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숙소 제공 등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장성군은 최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과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 Views: 0

태그

#고용 신청#근로 조건#농가#농번기 인력 부족#농업 인력난#농촌 고령화#영농 규모#외국인 계절근로자#인권침해 방지#임금 지급
Avatar photo
작성자

장성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장성군,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추진

Next

신안군, 가뭄 대응 총력…농업용수 확보 및 피해 예방에 행정력 집중..”군수 주재 가뭄 대응 점검회의 개최… 저수지·양수시설 사전 점검 강화”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