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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동차세·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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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군산시
2026년 06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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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9일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지서 발송과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동형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휴대용 화면기기과 휴대 기기를 활용하고, 가상계좌·자동응답전화(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현장 납부 방식을 운영해 단속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 총 10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65만 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나머지 4대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과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등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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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교통 과태료#납부 방식#납세 편의#번호판 영치#자동차세#징수#체납 차량#체납액#체납처분#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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