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신혼부부 추가… 최대 30만 원 지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거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확대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2026년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한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여수시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여수시가 신청 서류를 취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이송하면, 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