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신혼부부 추가… 최대 30만 원 지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거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확대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