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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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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04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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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 체불로 인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체불이 명확한 경우 신용제재 등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임금체불은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하여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명단공개, 신용제재는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재로써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불을 상습·반복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신용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명단공개(3년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내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7년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내 체불 총액 2천만원 이상

이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신용제재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체불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급여 제외),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퇴직급여 포함)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이번 결정은 직전 연도 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에 따라 2025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결정된 것으로,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명했으며 그럼에도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 대상자가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었다.

* (선정 절차) 대상자 추출→대상자 통지·소명(3개월 이상)→소명자료 검토→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제재(1년)

2025년 기준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2026년 1월~8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정부는 체불 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체불 피해 노동자 수(만 명): (’21) 24.3 (’22) 23.3 (’23) 27.0 (’24) 27.6 (’25) 25.6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시행),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2027년 1월 시행),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1103_보도자료_2026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hwpx

261103_보도자료_2026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pdf

태그

#1년간#777명#대상자#받는다#상습체불사업주#신용제재#유죄#이상#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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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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