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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안전인증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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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0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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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파이프서포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안전인증 취소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90호).hwpx

태그

#공고#공고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안전인증#제115조제2항#제2026-490호#제86조제1항#취소#파이프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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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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