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By 중소벤처기업부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에 댓글 없음 1 Min Rea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