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대상 및 자격>
*작성 및 정정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기재된 사항과 진실규명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
*신청자격 : 피해자 또는 피해자 친족(배우자, 4촌이내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 신청내용
– 작성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정정신청: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사망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이후 해당 시·읍·면장에게 정식 신청서 제출
① 정정 결정 신청 (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휴일 제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화위 민원실
· 문의: ☎ 02-3393-9700
– 구비서류
·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등)
*정정 심의·결정 통지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심의·결정 통지
*정정 신청 (신청인 → 시·읍·면)
– 신청방법: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에 제출
– 구비서류
·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