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대상 및 자격> *작성 및 정정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기재된 사항과 진실규명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