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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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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창군
2026년 11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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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제출서류

1.신청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2.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서면

3.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5.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정정처리

○ 신청서를 수리한 시(구) ․ 읍 ․ 면장은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처리.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정정) 신청서(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피해자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결정신청서.hwpx

태그

#가족관계등록부#권고사건#대법원규칙#사람#신청서#안내#절차#정정#진실화해위원회#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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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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