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