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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2027년 적용 유성구 생활임금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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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10월 2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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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임금 : (시간급)12,630원,(월 환산액)2,639,670원(12,630원×209시간 기준 적용시)

2.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적용대상 :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생활임금액 이하 국·시비 보조사업 포함)

4. 제외대상 :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해당사업의 추진 지침에 의거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의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끝.

태그

#630원#결정#공공근로사업#근로자#대전광역시#생활임금#알려드립니다#알림#유성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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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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