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임금 : (시간급)12,630원,(월 환산액)2,639,670원(12,630원×209시간 기준 적용시)
2.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적용대상 :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생활임금액 이하 국·시비 보조사업 포함)
4. 제외대상 :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해당사업의 추진 지침에 의거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의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