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유성구 생활임금 결정 알림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임금 : (시간급)12,630원,(월 환산액)2,639,670원(12,630원×209시간 기준 적용시) 2.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적용대상 :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생활임금액 이하 국·시비 보조사업 포함) 4. 제외대상 :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해당사업의 추진 지침에 의거…
대전 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확정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 1,799원보다 831원(7.04%)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반영했다. 이는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 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
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 –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동일 금액 적용… 지역 내 임금 격차 해소 – –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순 구비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적용 확대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12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2,050원보다 580원(4.8%) 인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