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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도자료

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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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중구
2026년 10월 1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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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

–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동일 금액 적용… 지역 내 임금 격차 해소 –

–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순 구비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적용 확대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12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2,050원보다 580원(4.8%)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9,670원​이다.

중구는 202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순 구비 위탁·용역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7년 생활임금은 대전시 및 5개 자치구가 모두 12,63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전 지역의 통일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뜻을 함께 모아 생활임금을 통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사진>

첨부파일

2026.10.12. 보도자료(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hwpx

10.12. 보도자료사진(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jpg

태그

#5개#630원#결정#근로자#대전#대전시#생활임금#자치구#적용#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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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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