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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농촌진흥청 심의 거쳐 단미·보조사료 15종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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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촌진흥청
2026년 10월 1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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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미·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15종이 추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단미사료는 가축에게 그대로 먹이거나 여러 재료를 섞어 배합사료를 만들 때 쓰는 사료다. 보조사료는 사료에 더해 품질을 유지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쓴다.

이번에 추가된 물질은 단미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4종과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종이다.

단미사료로 추가 등록된 물질은 노티드랙, 산양삼, 스키조키트리움 오일, 보호발효대두박이다. 보조사료로 추가된 물질에는 비타민 B1-2인산염과 아미노산 7종 등이 포함됐다.

사료업체는 각 물질에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확인해 제품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물질의 제조 과정, 성분 분석 결과, 유해 물질 관련 자료와 보관 기준 등을 살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의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심의 결과와 기준·규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등록 내용을 공고했다.

추가 등록 물질의 전체 목록과 사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에서 공고 번호 제2026-152호, 제2026-267호, 제2026-339호, 제2026-507호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이성대 과장은 “새로운 물질을 사료로 활용하려면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심의해 사료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 범위를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16-3_농촌진흥청_심의_거쳐_단미·보조사료_15종_추가_등록(축산원).pdf

태그

#15종#거쳐#국립축산과학원#단미·보조사료#등록#물질#사용할#심의#있는#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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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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