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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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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2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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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8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개정안).hwpx

태그

#개정이유#고시#수당#의견#일부개정#임금액#조기재취업#지급제외#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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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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