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남원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6월 18일 남원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자치법규를 한꺼번에 정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 자치법규 가운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 11종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남원시는 관련 자치법규 5건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찾아 정비하고, 자치법규와 민원서식도 함께 개정해 왔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