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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영광군, 공공비축미 포장재 표시 변경사항 사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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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광군
2026년 09월 0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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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공비축미 포장재 표시 변경사항 사전 홍보

– 기존 표시사항 포장재 사용 시,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불가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앞두고 변경된 포장재(톤백 및 포대)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자 관내 농업인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공공비축미 포장재의 표시사항의 변경은 공공비축 매입 업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출하 농가와 매입 검사장 종사원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존 표시사항이 기재된 톤백 포장재 및 농협 자체 수매용 톤백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이 불가하므로 벼 재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의 달라진 핵심 내용으로 기존에는 검사표시(등급, 검사관)이 있었으나, 변경된 포장재는 검사등급(특등, 1, 2, 3, 등외)로 되어 있다.

이에, 영광군은 공공비축 포장재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점을 사전에 안내하고 개정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벼 재배 농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광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서는 개정된 포장재 사용이 필수적이며, 관내 농협 및 공공비축 출하를 앞둔 농업인께서는 표시사항이 변경된 포장재를 미리 준비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공공비축미#농업인#매입#벼 재배농#변경#작업 안전성#톤백#포장재#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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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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