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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폐수배출시설 iot 설치 관련 공무원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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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창군
2026년 08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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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에서 고창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사칭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가. 발 생 일 : 2026. 8. 27.(목)

나. 주요내용

– 고창군 주무관으로 사칭하여 사업장에 전화한 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설비(IoT 및 슬러지 서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안내함.

– 미설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설명함.

– 특정 업체의 장비 구매 또는 설치계약 체결을 유도함.

3. 사업장 유의사항

가. 폐수배출시설에 IoT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또한 우리 군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관련 IoT 장비의 구매·설치 계약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에 영업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 환경관련 측정기기 등의 법정 설치의무는 관련 법령 및 사업장의 시설 규모·종류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안내됩니다.

라. 따라서 군청 공무원 또는 군청 관련 업체임을 주장하며 장비 구매나 설치계약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창군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가. 상대방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군청에서 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는 경우 공문 등 공식적인 안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나 장비 구매를 재촉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치 의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고창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창군청 환경에너지과 수질보전팀(☎063-560-288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IoT#계약#과태료#물환경보전법#사칭#장비 구매#폐수배출시설#피해 예방#행정처분#환경관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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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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