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iot 설치 관련 공무원 사칭 주의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에서 고창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사칭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가. 발 생 일 : 2026. 8. 27.(목) 나. 주요내용 – 고창군 주무관으로 사칭하여 사업장에 전화한 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설비(IoT 및 슬러지 서치시설) 설치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요령 안내(2026년)
우리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6.7.28.∼8.2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신고대상 ○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당직실(611-2222~3) ※‘☎128’로 신고하는 경우 우리구…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안내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안내 아파트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대표자, 운영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표자(관리사무소장) 변경 미신고 사례가 많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 리플렛을 통해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042-270-5672) 첨부파일 물놀이형 수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