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6.7.28.∼8.2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당직실(611-2222~3)
※‘☎128’로 신고하는 경우 우리구 푸른환경과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가장 많은 1개의 보상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