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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요령 안내(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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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07월 2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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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6.7.28.∼8.2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당직실(611-2222~3)

※‘☎128’로 신고하는 경우 우리구 푸른환경과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가장 많은 1개의 보상기준을 적용

첨부파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요령 안내(20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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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물환경보전법#배출시설#상담#신고#예방#오폐수#특별감시기간#포상금#환경오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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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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