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
□ 신청기간 :2026. 7. 29.(수) ~ 8. 28. (금)
□ 참여자격
– 고용주: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①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 무주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주
②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 연접 시·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주
③ 연접 시·군 거주자 중 무주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고 2026년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경력이 있는 경영주
– 추천자: 아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2025. 01. 01.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결혼이민자
② 혼인 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하던 자와 혼인하여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증빙서류
–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6년 8월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농업법인)
– 추천자: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주민등록증 등본)
□ 문의처 :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320-2814),
무주읍 산업팀(320-5722), 무풍면 산업팀(320-5772), 설천면 산업팀(320-5822),
적상면 산업팀(320-5868), 안성면 산업팀(320-5922), 부남면 산업팀(320-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