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배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강우를 이용해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퇴비를 부적정하게 야적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공공수역과 인접한 축사, 대규모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 도내 45개소다. 대상 시설은 최근 위반 이력과 민원 발생 여부,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합동단속반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를 비롯해 물통합관리과, 새만금지원수질과, 시군 환경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분야 생활안전지킴이도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축사 설치·운영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공공수역 유입 또는 유입 우려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시설 관리 강화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은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