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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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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0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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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대석(044-202-7535)

첨부파일

260805_보도자료_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hwpx

260805_보도자료_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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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고시#근로자#민주노총#사업장#소상공인연합회#시간급#월 환산액#이의제기#인상#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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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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